▲ 강원 정선군청. ⓒ2018 참뉴스/이태용
【정선=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지난 2003년부터 적용하던 택시 복합할증요금제(택시 구간 요율제) 63%를 폐지하고 시간거리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선군 택시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선군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의 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심의위는 이날 복합할증요금제에서 시간거리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로 변경하고 택시 기본요금과 할증요금 중 심야할증(0시∼4시) 및 시계 외(군 경계 외 운행)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택시 구간 요율제(복합할증요금제)가 2003년 3월 20일 고시된 이후 이중적 요금이 적용되면서 구간운행 시 왕ㆍ복편의 요금상이로 택시 이용요금 불만 민원은 물론 운수종사자와의 빈번한 마찰로 대중교통 이용의 신뢰도 저하가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번 복합할증요금제 폐지 결정으로 그동안 택시 이용객과 운수종사자간 불필요한 마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택시 이용객 편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복합할증요금제 폐지로 택시 이용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업체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택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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