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ㆍ주택을 대상으로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연세액이 10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7월에 이어 9월에 동일한 금액을 10월 1일까지 한 번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10월1일로 연장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인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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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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