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인제군은 2018년도 9월 재산세로 1만7424건 14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ㆍ주택을 대상으로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연세액이 10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7월에 이어 9월에 동일한 금액을 10월 1일까지 한 번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10월1일로 연장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인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scoop25@chamnews.net
저작권자 © 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