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맞아 레저기구 무질서 운행 속출, 단속 전무

▲ 최근 폭염이 이어지고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홍천강에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안전관리 미흡으로 피서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018 참뉴스/정광섭
【홍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안전관리 미흡으로 피서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수상레저의 메카’로 불리는 홍천강을 따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춘천시 남면 가정리ㆍ박암리 일원에 30여개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업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를 3~6대를 보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와 달리 홍천강의 경우 폭이 좁은 데다 굴곡이 있어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매년 크고 작은 수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1일 오후 4시께 홍천군 서면 홍천강에서 모터보트가 끄는 놀이기구와 다른 모터보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 6일에도 이곳 홍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40대가 마주 오던 모터보트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튕겨져 나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천 마곡리 유원지부터 춘천 박암리에 이르는 폭 100~200여m, 길이 5㎞ 구간 홍천강에서 운항하는 모터보트는 100여대로, 바나나보트, 플라이피쉬, 빅마블 등 수상레저 놀이기구를 비롯 제트스키 등 개인이 직접 가져온 레저기구를 포함하면 수백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 도로처럼 중앙선, 경계선 등 구획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업체당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않아 무질서 운행이 이뤄질 수 밖에 없으며, 아찔하고 위험한 상황마저 연출돼 자칫 대형 수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게다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관련사업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호회 목적이나 아예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보험가입도 안 돼 고스란히 안전사고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주취 운항, 무면허 조정 등 안전을 저해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연 1회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해경과 합동단속 횟수를 늘리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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