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원 인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최혁순 순경

▲ 최혁순 순경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건수는 약 26만 건으로 피해금액만 2423억에 달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범죄중의 하나다.

2006년도에 처음 시작된 보이스피싱은 언론 및 경찰의 끊임없는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그 방법 또한 나날이 발전해 왔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첫번째, 금융기관 사칭유형이 있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래실적 및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액을 교부 받기도 하며, 이미 대출금액이 많은 피해자가 금리가 낮은 금융회사에 대환대출을 할 목적으로 피해금액을 송금 받기도 한다.

어느 금융원에서도 먼저 연락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곳은 없으며,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의하길 바란다.

두번째로 검찰 사칭 유형이다.

자신을 검찰청의 검사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재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며 겁을 준 후, 사기 피의자들이 직접 제작한 실제 검찰청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접속하게끔 유도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이 거짓으로 접수된 것을 확인하게 만들어 의심할 틈도 없이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는 모두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이루어져 실제 피의자의 검거 및 특정이 매우 어려우며, 피해금액 또한 돌려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전에 보이스피싱 특징에 대해 확인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일단 피해금액을 송금하였다면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지급정지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일단 지급정지된 계좌는 돈은 입금되나 출금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 상태는 3일 간 유지가 되며 경찰서에 사건접수 후 담당 형사로부터 사건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지급정지를 유지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예방법이나 대처법을 숙지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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