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주택, 일반건축물 등 소유자 82만명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452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9억원(7%) 증가한 것으로 증가 원인은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액 상향(10만원→20만원), 공동주택가격 4.73%상승, 개별주택가격 4.01%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7월 31일까지 미납 시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자동납부(계좌,신용카드),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scoop25@chamnews.net
저작권자 © 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