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영월군청. ⓒ2018 참뉴스/이태용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영월군은 올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사업비를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 43가구에 총 30,600,000원을 1차로 지급했으며 오는 12월 하반기 대상자를 선정하고 2차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원비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최초 수급년도부터 연간 2회씩 3년 동안 지원되며 하반기 지원신청은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접수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대상은 배우자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로,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지원 되며 아내가 타시도에서 영월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김용화 도시디자인과장은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결혼ㆍ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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