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4건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민원을 접수했으며 모두 10일 이내에 적기 처리해 국민들이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청이 일자리 창출ㆍ창업 지원과 국민ㆍ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지원센터와 같은 소통의 자리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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