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지 않고 배짱공사…감독기관은 강 건너 불보듯

파헤쳐진 파로호의 속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파로호 일대가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황폐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8 참뉴스/정광섭
【화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파로호가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신음하고 있다.

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화천댐 담수구역 내에서 한 건설업체가 마구잡이로 광범위한 하천바닥을 파헤치고 있기 때문이다.

파로호는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를 비롯해 50여종의 다양한 어류와 천연기념물 수달이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평화의 댐 3단계 보강공사(치수능력 증대사업) 시공업체인 D건설사가 지난 5월부터 ‘오지중의 오지’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강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비수구미 마을 진입로 주변 화천댐 담수구역 내에서 굴삭기와 덤프 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해 돌과 흙을 채취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하천법에는 하천구역내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 산출물을 채취할때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석이 반출되고 있는 현장은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국가 하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날림먼지 발생을 저감시키는 방진망, 방진책 등 기초환경시설 마저 갖추지도 않은 채 배짱 공사를 벌여 대기오염은 물론 우기시 수질오염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다.

한 낚시꾼은 “파로호는 한때 최대의 쏘가리 서식지로 명성을 떨친 바 있다”면서 “물 맑고 바위 많은 곳을 좋아하는 쏘가리의 서식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건설사 관계자는 “5월초 화천군청을 방문해 토석 처리에 대해 알아 보았으나,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없다는 답변과 함께 화천군이 토석처리에 대한 협조공문까지 보내와 작업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화천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토석처리 민원이 제기돼 협조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 건설공사는 지난 2012년 11월 착공, 오는 10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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