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면장으로 재직중인 면사무소의 직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자체 소속 공무원 5명에게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형님 힘들어 하신다. 젊은 직원들 잘 챙기고 100표 부탁해”라는 등의 내용으로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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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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