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유태호 후보에 따르면 ‘Y미디어가 선관위 주최 선거토론방송에서 K 후보가 질의한 영풍제련소 관련 현수막 설치 여부에 대해 유 후보가 설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없는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영상을 제작 배포해 유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 측은 “최근 현수막을 설치한 P업체에 확인한 결과 유 후보에게 현수막 제작의뢰를 받거나 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Y미디어가 이 같이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언론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태이다”며 “이는 태백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유 후보는 지난달 17일 자신이 공약한 ‘여성교도소 유치’ 공약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을 SNS를 통해 대량 유포한 인터넷방송 Y미디어에 대해 법원에 ‘언론보도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4일 유 후보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여성교도소 유치’ 공약과 관련해 Y미디어와 ‘언론보도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유태호 태백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Y미디어에 대한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6ㆍ13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관련 사안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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