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강원 화천경찰서 김윤식 하남파출소장

▲ 김윤식 하남파출소장
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공명선거가 정착될 때 가능하며, 선거가 올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질 때 공정선거라 할 수 있다.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후보자에게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돈 안 쓰는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지도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제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계모임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가장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선거 부정행위와 컴퓨터 통신상의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과 같은 음성적인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유권자들의 의식전환이 없이는 민주발전도 정치발전도 있을 수 없으며 선거부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나’ 라는 올바른 주인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후보자는 법을 지키며 정정 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양심에 따라 누가 주민들을 대표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후보자 인지를 깊이 생각하여 투표에 빠짐없이 동참해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투표로서 심판해야 선거부정을 영원히 추방할 수 있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다.

또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는 발견 하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ㆍ제보를 하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받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선거부정이 영원히 추방되는 날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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