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서 혐의 액수 추가 확인

▲ 강원랜드. ⓒ2018 참뉴스/이태용
【서울=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8일 강원랜드에 취업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 새누리당 태백시의원 후보 김 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3년 1월께 초등학교 동창 아들의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 청탁을 모 의원실에 전달한 대가로 2천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에 따르면 기존에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혐의 액수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으며 이르면 오후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2014년 6ㆍ4 전국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태백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2월 채용비리에 관여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등 10여명을 압수수색란데 이어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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