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서 혐의 액수 추가 확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3년 1월께 초등학교 동창 아들의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 청탁을 모 의원실에 전달한 대가로 2천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에 따르면 기존에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혐의 액수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으며 이르면 오후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2014년 6ㆍ4 전국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태백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2월 채용비리에 관여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등 10여명을 압수수색란데 이어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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