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종 민원 처리 여부 미리 알려줘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정식민원 제출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와 약식 신청서류만으로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올해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신청서와 최소한의 서류로 민원을 사전 심사해 처리가능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양구군은 그동안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사전심사청구제도로 가능했던 민원 8종을 11종으로 늘렸다.

신청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공장설립승인서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골재채취허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어린이집 신규인가 등으로 총 11종이다.

‘사전심사청구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양구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처리부서로 이관돼 담당자가 소정의 약식서류 검토하고, 필요 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 관련부서 간 협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양구군은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 민원을 발굴·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도 개발로 고객만족 행정을 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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