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250명 가운데 1차로 101명이 5일 입국해 양구에 도착한다. (자료사진=양구군청 제공)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올해 양구에서 일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250명 가운데 1차로 101명이 5일 입국해 양구에 도착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단기 농업연수) 제도는 농번기 등 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기간에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법무부가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한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이다.

양구군은 첫 해부터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올해까지 3년 연속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군은 5일 오후 2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착하자마자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고용주인 농업인들과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대책, 인권 보호, 일자리안정자금, 근로계약서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절근로자들은 90일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C-4)를 발급받아 입국 다음날인 6일부터 88일간 양구의 각 농가에 머무르면서 영농법을 배우고 돕게 된다.

이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자체 주관 적응교육 시 체류 관련사항 안내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기한 내 출국 시 계절근로자로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군, 관할 고용센터가 합동 TF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임금 체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군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협조 아래 중재에 나서 해결하고,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 처리되도록 한다.

폭행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군과 협의해 즉시 해당 계절근로자를 가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마을변호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 구제에 나선다.

한편, 군은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공고를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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