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 보호협약 운영 내실화 및 임산물 양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산진=태백국유림관리소 제공)
【태백=참뉴스】이태용 기자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지난 21일 회의실에서 국유림 보호협약 운영 내실화 및 임산물 양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을 위한 무상양여 등을 안내하고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계속되는 건조ㆍ강풍특보에 따른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마을에서 무단입산자 신고,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앞장서 줄 것도 당부했다.

또한, 동부지방산림청 내에서 산촌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간 소득작물 재배지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벌기령에 도달한 인공림을 대상으로 5㏊에 최장 20년간 사용토록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전문임업인과 산나물류 취급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사용토록 하는 계획을 알렸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림에서 산불방지, 산림정화 등 성실한 보호활동을 한 지역주민들에게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제도로 잣, 송이, 고로쇠나무 수액 등이 대표적인 임산물이다.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 받기 위해서는 통장, 이장 등 마을대표와 주민들이 함께 국유림관리소와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60일 이상 산림보호 활동을 해야 하며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임산물을 양여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더 많은 지역주민과 마을들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혜택을 받아 농한기 소득증대에 한 몫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
다.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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