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고용농가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화천군은 올해 결혼이민여성 친정 외국인 가족 계절근로자 사업을 진행함은 물론 일반 내국인 농업인력 지원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화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매년 농번기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화천지역 농가들이 올해 한시름 덜게 됐다.

2일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혼이민여성 친정 외국인 가족 계절근로자 사업을 진행함은 물론 일반 내국인 농업인력 지원사업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 후 농가와 다문화가정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가 농번기에 단기간(90일)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모두 21농가에 화천지역 결혼이민자 여성 친정가족 38명이 배정됐다.

화천군은 올해 30농가, 65명 이상 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9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접수 중이며, 이미 고용희망농가 신청은 마감됐다.

화천군은 내달 12일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최종 배정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들은 상반기 1차(5~7월), 2차(6~8월), 하반기 3차(7~9월), 4차(8~10월)에 걸쳐 입국한다.

고용농가에게는 매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산재보험료가 지원되며, 외국인 생활안정을 위한 화장실과 샤워실 신설 및 개ㆍ보수도 지원된다.

화천군은 오는 6일까지 내국인 농업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고용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며, 농가와 근로자가 협의해 고용기간을 결정한다.

20~50세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로 농산물 파종과 관리, 수확 등의 작업을 맡게 되며, 숙소와 중식이 제공된다. 근무는 1일 8시간(월 2회 휴무)이다. 보수는 2018년 최저임금(시간 당 7530원)이 적용돼 월 157만3770원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우리 화천군민인 다문화가족들의 향수도 달래고, 친정 가족들에게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올해는 내국인 인력도 동원해 농가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영농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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