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 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근로자 민○○은 30~40년간 각종 도로ㆍ터널ㆍ농수로 및 택지조성 등 토목 공사장에서 일용직 착암공으로서 암석의 발파ㆍ착암ㆍ분쇄 등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통해서는 극히 일부 직업렬만 확인이 가능하나 2008년 2월부터는 계속 4형(4B)의 진폐(규폐)로 판정받았고(2006년 4월 처음으로 진폐 소견이 발견됨) 2009년 진폐 정밀진단 당시 흉부 방사선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2형(2/1)의 진폐에 대음영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민○○에서 진폐(규폐)가 발생하였고 각종 토목 공사장에서 이루어지는 착암작업을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인이 진술하듯이 장기간 착암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근로자 민○○가 착암작업을 시작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작업 환경이 매우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매우 높은 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폐암 위험도가 높은 진폐(규폐)가 발생한 상태에서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진단된 근로자 민○○에서 이 원발성 폐암은 과거 장기간 착암작업을 하면서 고농도로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후향적으로 재검토할 때 2009년 진폐 정밀진단 당시 진폐(규폐)에서 나타나는 대음영으로 판단한 우상엽의 종괴가(좌상엽의 종괴와 함께 4B로 판정), 실제는 폐암에 의한 종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좌상엽의 종괴는 진폐(규폐)에서 나타나는 대음영(A)이면서 2형에 해당하는 진폐소견이 있었습니다.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된 사례 중 결정형 유리규산이 원인이었던 사례는 그 노출기간이 10년~40년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폐암과 같은 고형암인 경우 일반적으로 암이 발견되기까지의 잠복기간이 최초 노출시기로부터 최소한 10년 이상입니다.

즉, 폐암은 발암물질 노출 후 10년 이후부터 발생이 증가하며 노출 후 25년 이후부터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근로자 민○○은 폐암으로 진단되기 전 30~40년간 각종 토목 공사장에서 착암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며, 폐암으로 진단되기 2년 9개월 전인 2008년 2월에 이미 진폐(규폐)로 진단을 받았는데 결정형 유리규산은 진폐(규폐)증 환자에서 특히 폐암 위험도가 큽니다.

이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이○○의 원발성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각종 도로, 터널, 지하철 공사 등 착암 및 발파, 분쇄 등의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폐암에 걸린 경우 암종, 해당암의 일반적인 잠재기, 총 근무기간, 작업시간, 작업공정, 작업장의 환기시설 여부 등 근무환경, 객관적인 경력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해당 근로자의 성별, 연령, 진단일, 흡연력, 질병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보상을 신청하되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위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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