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영월군(군수 박선규)은 ‘영월군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개정에 이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 및 제설시기, 범위, 방법 등을 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건축물에 접한 도로의 제설ㆍ제빙 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강설 시 보행자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지정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제설ㆍ제빙 책임순위의 개정 내용은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이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이 된다.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이고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 대지 경계로부터 1m 구간까지로 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건물의 지붕도 제설ㆍ제빙 구간에 포함되어 대설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설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에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제설・제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며 사회적 의무로서 법적인 강제력에 앞서 고령화된 군민에 대한 따뜻한 배려심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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