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산국립공원 문수봉 일원에 설치된 불법 기도시설(움막). (사진=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태백=참뉴스】이태용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진광)는 오는 26~30일까지 태백산국립공원 내 무속행위를 위해 설치한 움막 형태의 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시설물(움막 등)은 태백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 훼손과 환경오염, 경관저해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도가 매우 높아 국립공원 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태백산국립공원은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계고서 교부 등)를 이행하였으나 기한 내에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자연공원법」제31조 및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태백산국립공원 내 산재되어 있는 불법시설물 44개 중 올해 15개를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 내에 모든 불법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며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과 태백ㆍ영주국유림관리소, 지자체 등 총 5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이 대부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철거한 폐기물과 무속행위를 위한 가재도구 등은 헬기로 운반하며 회수물품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민족의 영산 태백산의 문화ㆍ경관적 가치를 높이고 국립공원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꼭 필요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공감과 점유자들의 조속한 자진철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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