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강원도옥외광고협회 태백시지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이수 후 등록 운영해야 함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와 무등록 사업자에 의해 불법광고물 제작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옥외광고사업자의 법적요건 구비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법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계도 할 방침”이라며 “부적격업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계도하고 필요시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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