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 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근로자 조○○은 41세 때인 1980년 11월 17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14년 1개월간 ㈜○○중공업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 조○○은 배관공장에서 배관의 가용접 뿐만 아니라 본 용접도 하면서 선박 안에서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도 하였는데 잔업 및 철야 등 연장근무가 많았습니다.

또한, 배관공장으로 배치되기 전 약 9년간도 선박 안에서 계속 용접을 하였고 ㈜○○중공업을 퇴직한 이후에도 약 10년간 일용직으로 용접을 한 사실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일부 뒷받침됩니다.

용접공은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직업입니다. 근로자에게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로는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석면, 중금속(크롬, 니켈, 카드뮴, 비소 등),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중 용접공의 폐암에서 유의미한 물질은 석면과 6가 크롬 등 중금속입니다.

특히 장기간(20년 이상) 스테인리스강 용접 작업자에서는 석면과 흡연을 보정하고도 일관되게 폐암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스테인리스강을 아크 용접할 때 발생하는 용접흄 중에는 폐암 유발물질로 이미 증명된 6가 크롬 및 니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가 크롬은 호흡성 분진 크기이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에 축적될 수 있어 과거에는 크롬 또는 니켈이 함유된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에서만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하였으나 2000년대부터는 스테인리스강뿐만 아니라 크롬 또는 니켈이 함유되지 않은 연강의 용접에서도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자 조○○은 ㈜○○중공업 재직 당시 선박 안에서도 용접을 하였는데 1990년대 말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산박을 건조하면서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조○○은 선박 안에서 용접을 하면서 선실에 사용된 각종 자재의 의장 작업, 기관실 및 배관의 보온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까지도 용접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꽃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장기간 용접을 한 근로자의 경우 석면포에서 비산되는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용접 작업에 앞서 도장을 벗겨내는 사상작업(sanding) 중 공기 중으로 비산되는 6가 크롬 혹은 충전재로 도료에 함유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조○○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용접작업 자체와 선박 안에서 용접을 하면서 주위 작업에서 비산되는 석면 및 용접하면서 사용한 석면포에서 비산되는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원발성 폐암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기간 중 요양급여 혜택 및 휴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행히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가족들은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이거나 담배를 피운 경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산재보상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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