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 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2014년 개정 산재법은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을 명문화하여 탄광, 석재회사에서 근무하였거나 터널이나 지하철의 굴진, 발파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진폐증에 이환되지 않은 경우라도 폐기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다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유병률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하는 질병으로,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호발합니다.

개정 산재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은 ①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②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간 고농도로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 흡연,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규칙 제48조 [별표5] 제7호(흉복부장기의 장해) 가목에 따른 흉부장기의 장해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되, 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제3급·제7급ㆍ제11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참고로 폐기능 검사(FTP) 결과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경우 의학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이 내려지며 산재장해 등급 ①제3급은 1초량(FEV1)이 30% 이상 55% 미만, ②제7급은 1초량(FEV1)이 55% 이상 70% 미만, ③제11급은 1초량(FEV1)이 70% 이상 80% 미만이다. 1초량(FEV1)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요양 판정을 받게 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하에 몇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장기간의 광업소 경력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광업소 등 분진작업 경력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은 되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더라도 산재법상 보상 기준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폐기능검사를 포함한 2차례의 특진과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와의 면담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엄격한 심사, 그리고 의사, 공인노무사가 참석하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이며, 그 외에도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탄광, 석재회사에서 근무하였거나 터널이나 지하철의 굴진, 발파 경력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흡연 경력이 있거나, 직업력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업병 인정 절차를 밟을 것을 권합니다.

저작권자 © 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