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정선군청. ⓒ2017 참뉴스/이태용
【정선=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정선군(군수 전정환)은 올해 9월분 재산세 2만 7050건에 46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세목은 재산세 39억 54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200만원, 지방교육세 7억1300만원이며 과세 물건별로는 토지분이 45억 4900만원이고 주택분이 1억 3000만원이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7억 9300만원이 증가(8.9%)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5.4%), 개별주택가격(2.6%) 상승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군은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비과세ㆍ감면 및 과세누락 등 과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했으며, 이는 올해 재산세의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이달에는 주택분 2기분과 일반 토지분이 과세된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을 각각 나누어져 과세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 납기는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 및 추석연휴로 오는 10월 10일까지 연장됐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로 납부하면 된다.

또,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입금과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할 경우와 재산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ㆍ면사무소 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은 재산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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