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별 부과현황은 토지분 27,660건 21억 3600만원, 주택(1/2)분 1,172건 1억 3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4% 증가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자연상승분과 아파트 신축 등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이달에 전액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나누어지고 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0.07%~0.5%로 차등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는 이미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추석연휴로 인해 오는16일~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나 지로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고주형 부과담당은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납부여부를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될 수 있어 미리 납부하는 게 편리하다”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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