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군청과 읍면에서 동시 시행

▲ 양구군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진=양구군청 제공)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군청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 등 6곳에 카드결제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으며, 밴(van)사를 통한 각 카드사와의 계약으로 1000원 이하의 소액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후에도 현금 결제는 여전히 가능하다.

양구군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이젠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만 있으면 돼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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