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 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도장작업은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부식되지 않게 하기 위해 또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도료를 제품표면에 얇게 칠하고 굳히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페인트(도료)의 구성성분은 주로 착색도막의 두께, 도막의 강인성,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첨가되는 각종 수지와 안료 그리고 각종 특수한 용도를 목적으로 첨가되는 보조제(첨가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진제는 안료에 첨가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는 안료의 가격을 낮추고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키고 도포할 때 생기는 저항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도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신나와 같은 용제를 이용하여 적당한 점도 상태를 가지는 도료로 희석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장작업에 대해 국제암연구소(IARC)는 폐암과 방광암을 일으키는 확실한(Group1) 직종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폐암과 방광암의 발생 위험도가 일관되게 높은 도장공은 안료, 용제, 충진제, 결합재 및 기타 첨가제로 수천 종의 화학물질이 함유된 도료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화학물질 중에는 국제암연구소에서 폐암의 발암물질로 분류한 비소 화합물, 석면, 6가 크롬 화합물, 카드뮴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등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장공이 이렇게 여러 발암물질이 함유된 도료에 노출되기는 하지만 도료 중 어느 발암물질로 인해 폐암이나 방광암의 위험도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도료에 포함된 수천 종의 화학물질 중 이미 발암성이 알려진 물질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여러 화학물질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도장공의 발암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장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폐암이나 방광암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직업병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도장작업을 그만둔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폐암이나 방광암이 직업병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도장작업 등 발암물질 노출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될 것 ②노출시기로부터 최소 10년이 경과하였을 것 ③흡연, 방사선 치료 등 업무와 무관한 다른 발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 등을 요합니다.

따라서 폐암이나 방광암 환자가 현재 도장공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 과거 장기간 도장작업을 하였지만 현재 근무했던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산재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폐암의 경우 85%가, 방광암의 경우 70%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흡연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폐암이나 방광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장작업을 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폐암이나 방광암에 걸린 경우 암종, 해당암의 일반적인 잠재기, 근무기간, 작업시간, 작업공정, 작업장의 환기시설 여부 등 근무환경, 노출된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객관적인 경력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해당 근로자의 성별, 연령, 진단일, 흡연력, 질병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보상을 신청하되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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