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백혈병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정상적인 골수 기능의 마비로 심각한 면역기능 저하 및 출혈 경향이 나타나며 치료받지 않는 경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이러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1,3-부타디엔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전리방사선과 분명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벤젠과는 관련 있으나 급성 골수성 백혈병 보다는 덜 명확히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주로 림프계 세포에서 발생하며 주로 20대 이전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성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발생 원인은 전리방사선과 벤젠 노출을 제외하고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서양에서 가장 흔한 백혈병으로 30세 이전에는 드물며 60세 이상에서 호발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벤젠 노출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제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직업성 발암인자로 정확하게 분류한 것은 벤젠뿐이고 포름알데히드는 골수성이 강조되고 있고 1,3-부타디엔, 고무생산, 토륨-232, 인-32, 스트론튬-90, 엑스선 및 감마선 등을 포괄적으로 백혈병을 일으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인자로 분류하였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른 역학적 증거가 충분한 발암요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벤젠은 급성 비림프구성 백혈병을 일으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급성 및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및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해서는 제한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농도의 벤젠노출에 의해서도 백혈병의 위험이 증가하며 벤젠 노출이 중단되고 5년 이상이 지나면 위험도가 감소하다가 15년 이상이면 일반 인구집단과 위험성이 동일해 집니다.

즉 백혈병의 발병 위험은 벤젠의 누적 노출량보다는 최근의 노출과 관계가 깊다는 의미입니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제외하고 모든 백혈병이 엑스선 및 감마선 노출에 의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병 발생위험의 증가 정도는 방사선 피폭량, 피폭기간, 피폭시의 환경조건, 나이 및 성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 피폭 후 5~10년 후에 발병 위험도가 가장 높고, 25년이 경과하면 위험도는 피폭 이전 수준으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부처리 근로자, 장례를 위한 시체 처리 근로자, 해부학자 및 병리학자 등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는 전문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7개의 연구 중 6개에서 백혈병의 초과사망이 관찰되었고 국제암연구소는 포름알데히드가 백혈병, 특히 골수성 백혈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무생산은 1982년 이후 국제암연구소에서 Group1로 분류되었습니다. 고무제조업과 암의 메타분석 결과 백혈병 위험이 1.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미국 고무 제조 노조와 타이어 회사의 공동연구들에 의하면 공정과 원료에 관계없이 타이어 제조자에서의 백혈병 증가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근로자나 타이어 제조공장 등 고무생산 작업을 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린 경우 백혈병의 유형, 해당 유해인자의 잠재기간 및 반감기, 근무기간, 작업시간, 작업공정, 작업장의 환기시설 여부 등 근무환경, 노출된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객관적인 경력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해당 근로자의 성별, 연령, 진단일, 유전적 요인, 흡연력, 질병력 등을 고려하여 산재 보상을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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