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의 모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기금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다.
군의 9개 기금 중 5개 기금이 이런 일몰제를 적용하는데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총 조성액 27억 5791만원)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 만료된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존속기한이 오는 2022년까지 5년 연장이 결정돼 향후 조례입법예고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기금 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