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과거 석면은 내마모, 내열, 보온, 보냉, 방음 등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여 모든 산업에서 각광받던 소재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건축, 제조, 조선,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 이후 석면에 의한 다양한 건강장해가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석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들은 대부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에 의한 업무상 질병은 ①석면폐증, ②폐암, ③악성중피종, ④후두암 또는 난소암입니다.

‘석면폐증’이란 석면섬유를 흡입하여 발생하는 진폐증이나 미만성 간질성 폐섬유화증을 말합니다.

석면폐증은 석면에 단기간 동안 고농도로 노출되거나 반대로 장기간 동안 저농도로 노출된 경우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석면에의 노출 후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난다고 합니다.

석면폐증은 일반적으로 폐의 섬유화 소견이 보이며 폐기능의 제한성 환기장애가 나타납니다.

폐암은 폐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으로 한국인의 암사망률 1위에 해당할 정도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고 치사율도 높은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석면에의 노출과 폐암 발생에는 10~30년의 잠복기간이 있다고 하며 석면이 폐암을 일으키는 데는 석면 누적노출량 뿐만 아니라 흡연 등 다른 폐암 위험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폐암 개별 사례에서 석면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석면폐를 동반한 폐암은 석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병리학적으로나 방사선상 석면폐가 있으면 폐암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흉막판이나 미만성 흉막비후를 동반하는 폐암도 석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성중피종은 흉막이나 복막 등 내장을 둘러싼 얇은 장액성 막에서 생기는 종양으로 비교적 희귀한 암입니다.

중피종은 소량의 석면에 노출되거나 아주 단기간 노출되어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폐암과 달리 흡연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면에의 첫 노출 후 중피종이 발생하는 데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긴 잠복기가 필요하며 대부분 약 30~40년 후 발병합니다.

일반적으로 중피종은 직업적 석면 노출이 있는 65세 이상의 남자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후두암은 후두에서 원발한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로서, 흡연과 음주는 후두암의 가장 큰 위험인자입니다.

난소암은 난소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일반적으로 가족력, 과거병력, 임신횟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 전문가그룹(IARC The Working Group)이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후두암과 난소암이 이와 같은 중요한 위험인자를 보정하고도 석면노출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석면은 대부분 ①석면시멘트제품(석면시멘트판, 압출성형시멘트판, 석면슬레이트, 석면천장재 등), ②석면마찰재(브레이크라이닝, 브레이크패드, 클러치패드, 클러치라이닝 등), ③석면조인트시트, ④석면방직제품(석면가스켓, 석면사, 석면로프, 석면패킹, 석면테이프, 석면포, 석면장갑 등), ⑤기타 석면제품(석면정류자, 산업용 석면단열재 등)과 같은 제품 제조에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와 같은 다양한 석면제품 제조 공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거나, 건설일용직, 배관공, 보일러공, 용접공, 인테리어 목공, 도장공, 할석공, 조선소 선박 수리ㆍ해체 작업 등 다양한 석면제품을 취급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는 현직, 퇴직을 불문하고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석면을 과거 수 십년 전에 사용하거나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입증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악성 중피종, 폐암 등 석면 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취급 제품, 실제 작업공정, 석면에의 최초 노출 시기, 해당 질병의 일반적인 잠복기, 근무시간, 업무환경, 흡연력, 기타 개인 질병력 등을 꼼꼼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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