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분 만에 충전 완료

▲ 양구군은 지난 28일 양구읍 5일장터 앞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사진=양구군청 제공)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지난 28일 양구읍 5일장터 앞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는 20~30분이면 충전을 끝낼 수 있는 최신설비로, 4~5시간이 소요되는 기존의 완속충전기에 비해 충전시간이 짧고, 모든 종류의 전기자동차에 충전이 가능한 멀티형 충전기인 것이 특징이다.

급속충전기를 사용하려면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발급하는 회원카드(결제 기능 탑재)를 미리 발급받거나 개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가능하다.

당분간은 시범운영기간이어서 무료로 충전할 수 있으며, 유료로 전환되더라도 국내에 출시된 대부분의 전기자동차가 25~29㎾급이고 충전요금이 170원/㎾이므로 완충 시 충전비용은 4000~5000원대에 불과하다.

양구 5일장터는 지난해 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이날 오전 한국환경공단의 준공검수를 마치고 설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시내주행과 장거리 이동은 물론 양구를 방문하는 외지의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방전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양구군은 예상하고 있다.

또 군은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을 통해 올해 10대의 전기자동차 사업 물량을 확보했으며, 향후 공모신청을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보건소에 설치된 기존의 공공용 완속충전기 1대에 이어 이번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속승용차 구매 시 최대 1200만 원, 전기버스 구매 시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완속충전기 구매 시에는 벽걸이식과 스탠드식 모두 각각 400만 원, 이동형 충전기에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에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를 최대 400만 원까지 감경 받을 수 있는 등 세제혜택이 있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20~50%의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scoop25@chamnews.net
저작권자 © 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