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원 속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광영 경위

▲ 김광영 경위
작년에 발생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인천 11살 학대소녀 탈출 사건, 미취학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해 발견된 살인사건 등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경악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2015년 아동학대 전체 신고건수는 총 1만 9214건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총 2만9669건으로 54.4%가 증가하였다. 또한 의사 및 교사 등 신고의무자들의 신고건수도 4,900건에서 8,302건으로 69.4% 증가하였다.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는 단순히 아동학대라가 신체적 폭행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폭언, 정서적 위협 등의 ‘정서 학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성 학대’, 제대로 교육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교육적ㆍ의료적 방임’ 등이 있다.

아동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112로 통합하였다.

또한 교사ㆍ어린이집 직원ㆍ의사 등 신고 의무자를 지정하였고 경찰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A.P.O)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약 80%가 친부모이다 보니 가정문제로 인식돼 발견과 개입이 어려워 아동이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이웃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주변을 관심있게 보고 혹시 아동학대 의심이 든다면 언제든지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의 관심과 용기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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