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홍천군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을 현행 19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란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서류만으로 미리 행정처분의 가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 운영하기로 지정한 민원은 △식품제조 등록 △식품영업 허가 등 2종이며, 민원인이 ‘영업장 설비개요서’ 등 간단한 서류를 사전심사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실무종합심의회 또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처분의 가ㆍ부 및 조건 등에 관한 심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홍천군은 1997년부터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공장설립승인 등 19종의 민원에 대하여 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00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번 확대 운영 조치로 인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원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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