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원 인제경찰서 형사팀 안유석 순경

▲ 안유석 순경
음주문화에 너그러운 우리나라의 특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주취폭력은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취폭력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 행패소란,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와 같은 주취폭력은 치안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지역경찰관들에게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미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주취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의 경찰관들이 상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될 뿐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주민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주취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두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찰은 최근 주취폭력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폭력 등 다른 범죄에 대하여 음주가 아직까지도 감경적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데 음주감경 폐지와 같은 법, 제도적 정비를 통해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주취폭력으로 인한 공백의 치안이 생기지 않도록 법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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