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폐암 사망의 85% 정도는 흡연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의 폐암 위험인자에의 노출여부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ARC)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 비소 및 그 화합물, 석면, 라돈 붕괴물질, 니켈 화합물, 6가 크롬, 베릴륨과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X-선과 감마선,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이○○은 2011년 8월 원발성 폐암 및 진폐 진단을 받기 33년 전인 1978년부터 1995년까지 총 17년간 ○○기업사 및 ○○제토사에서 근무한 후, 바로 이어서 ㈜○○내화에서 2년 9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기업사는 납석/도석/규석 등의 원석을 파쇄하고 2대의 맷돌로 분쇄하여 타일ㆍ도자기ㆍ내화물(몰타르 원료 포함) 등의 원료를 생산하였고 ○○제토사는 ○○기업사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물과 섞어 재분쇄한 다음 도자기를 생산하였습니다.

㈜○○내화는 부정형 내화물 원료를 구입해 배합ㆍ포장해 castable과 코팅제를 생산하였습니다.

이들 업체 모두 폐암 및 진폐(규폐)의 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원석을 파쇄, 분쇄, 재분쇄, 배합하기 때문에 이들 작업 중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된 사례 중 결정형 유리규산이 원인이었던 사례는 그 노출기간이 10년~40년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폐암과 같은 고형암인 경우 일반적으로 암이 발견되기까지의 잠복기간이 최초 노출시기로부터 최소한 10년 이상입니다.

즉, 폐암은 발암물질 노출 후 10년 이후부터 발생이 증가하며 노출 후 25년 이후부터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근로자 이○○은 약 20년의 직업적 노출력, 최초 노출시기로부터 약 33년의 잠재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이○○의 원발성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원발성 폐암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기간 중 요양급여 혜택 및 휴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행히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가족들은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이거나 담배를 피운 경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산재보상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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