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수마을로 선정된 20개 마을에 대해 선정당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위원 검토의견이 반영된 기본ㆍ시행계획에 대한 사업지침 및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의 검토가 금주중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 할 수 있게 됐다.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사업은 기존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실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성격의 마을 자율사업인 것과 달리 그 동안의 마을사업을 통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마을 유무형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에 선정된 마을이다.
공모선정 당시 마을 중장기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작성된 마을별 예비계획은 기업형 새농촌 사업의 차별성, 지역자원 활용성, 실현가능성, 평가위원 의견을 반영한 기본ㆍ시행계획으로 변경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최종 도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는 선정마을 대한 사전 협의와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최종확정하는 절차로서, 승인된 기본ㆍ시행계획의 임의변경, 일부주민들 주도의 사업추진 등 주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마을들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농촌마을 개발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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