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근로자 김○○은 40갑년의 흡연력이 있는 자로서, 2001년 6월 16일부터 2005년 5월 9일까지 3년 11개월간 ○○특수금속㈜에서 공작기계, 선박 부품 등의 퓨란 도장작업을 하면서 한 명씩 주 단위로 하루 12시간씩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김○○은 2006년 2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5년 7개월간 다시 ○○특수금속㈜에서 소사장으로서 퓨란 도장작업을 하였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도장공에 대해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확실한(Group1) 직종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폐암 발생 위험도가 일관되게 높은 도장공은 안료, 용제, 충전제, 결합재 및 기타 첨가제로 수천 종의 화학물질이 함유된 도료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 중에는 국제암연구소에서 폐암의 발암물질로 분류한 비소 화합물, 석면, 6가 크롬 화합물, 카드뮴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등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암 위험도가 높은 도장공이 이렇게 여러 폐암 발암물질이 함유된 도료에 노출되기는 하지만 도료 중 어느 발암물질로 인해 폐암 위험도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도료에 포함된 수천 종의 화학물질 중 이미 발암성이 알려진 물질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여러 화학물질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도장공의 폐암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기 4개월 전까지 2001년부터 ○○특수금속㈜ 근로자로 3년 11개월 ○○주철 소사장으로 8개월, ○○특수금속㈜ 소사장으로 5년 7개월 등 총 10년 2개월간 도장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 2개월간 도장작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루 12시간씩, 경우에 따라서는 16시간씩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주 5일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근무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더구나 2009년~2011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보듯이 도장작업만 하였던 김○○의 주물사 노출수준이 퓨란조형이나 퓨란중자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인데, 주물사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도장공으로서 최소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김○○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물공장 근로자에게 잘 유발되는 직업병으로는 직업성 폐암 외에도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소음성 난청, 각종 근골격계 질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이 모두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수십 년 전에 직업병 유발요인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원발성 폐암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으로, 폐암의 약 85%는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흡연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폐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업력 소명 및 흡연력 보정 후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발성 폐암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기간 중 요양급여 혜택 및 휴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행히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이거나 담배를 피운 경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산재보상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