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근로자 강○○은 33세 때인 1995년부터 16년간 ○○페인트공업㈜에서 근무하다가 49세 때인 2011년 9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강○○이 ○○페인트공업㈜에 근무하였던 16년 중 14년 9개월간 배합작업을 하였던 도료에는 안료, 용제, 충전제, 결합재 및 기타 첨가제로 수천 종의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 중에는 국제암연구소에서 폐암의 발암물질로 분류한 비소 화합물, 석면, 6가 크롬 화합물, 카드뮴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등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러한 발암물질들이 다른 물질들로 대체되면서 최근에는 과거보다 그 함유량이 낮아졌지만 국내 5개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도료(10개 제조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309개 제품 중 7.8%(24개)에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되어 있었고, 8.7%인 27개에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공업㈜에서 사용하는 원부재료의 월사용량을 검토한 결과 기타 안료 1,417t, 활석 300t, 6가 크롬 28t 등이었으며,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페인트공업㈜에서 생산하는 일부 선박용 도료에서는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7.3%~13.4%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페인트공업㈜에서는 다량의 활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20세기 초반 도료의 기술적 특성을 향상하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활석을 충전제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도료에 약 20% 정도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활석에도 백석면, 청석면, 트레모라이트 및 액티노라이트 등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페인트공업㈜이 사용한 활석 중 58.9~81.2%를 납품하였던 ○○실업㈜의 활석 시료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근로자 강○○이 총 16년간 ○○페인트공업㈜에서 근무하면서 49세 때 폐암으로 진단될 당시까지 14년 9개월간 폐암 유발물질인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이 함유된 각종 원료들을 배합하면서 이들 원료에 함유된 여러 폐암 발암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 강○○은 흡연자로서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석면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아진다는 점, 강○○이 우리나라 일반 인구에서 폐암이 호발하는 연령보다 훨씬 젊은 49세에 뼈에까지 전이된 폐암으로 진단되었다는 점에서 근로자 강○○의 원발성 폐암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폐암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으로, 폐암의 약 85%는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흡연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폐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업력 소명 및 흡연력 보정 후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발성 폐암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기간 중 요양급여 혜택 및 휴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행히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이거나 담배를 피운 경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산재보상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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