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용접공은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직업입니다.

근로자에게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로는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석면, 중금속(크롬, 니켈, 카드뮴, 비소 등),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중 용접공의 폐암에서 유의미한 물질은 석면과 6가 크롬 등 중금속입니다.

스테인리스강을 아크용접 할 때 발생하는 용접흄 중에는 폐암 유발물질로 이미 증명된 6가 크롬 및 니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가 크롬은 호흡성 분진 크기이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에 축적될 수 있어 과거에는 크롬 또는 니켈이 함유된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에서만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하였으나 2000년대부터는 스테인리스강뿐만 아니라 크롬 또는 니켈이 함유되지 않은 연강의 용접에서도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까지도 용접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꽃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장기간 용접을 한 근로자의 경우 석면포에서 비산되는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조선소에서는 다양한 석면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 조선소 용접 근로자는 선실에 사용된 각종 자재의 의장 작업, 기관실 및 배관의 보온작업 현장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접 근로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직업병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폐암이 직업병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폐암유발물질 노출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될 것 ②노출시기로부터 최소 10년이 경과하였을 것 ③흡연, 방사선 치료 등 업무와 무관한 다른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 등을 요합니다.

폐암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으로, 폐암의 약 85%는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흡연은 폐암의 발생 위험을 13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의 양과 기간도 폐암에 걸릴 확률과 관련이 있는데 매일 한 갑의 담배를 40년간 피워 온 사람이라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으며 20년간 두 갑을 피워 온 남자라면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60~70배가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흡연력은 직업성 폐암 보상에 있어 가장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또한, 용접공으로 장기간 근무한 것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실제 작업환경측정결과 폐암 유발물질 노출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업력 소명 및 흡연력 보정 등 철저한 사전 준비 후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용접공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경우라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치료기간 중 요양급여 혜택 및 휴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행히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가족들은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운 경력이 있다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산재보상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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