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강원 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 박승희 순경

▲ 박승희 순경
인제군은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 모집인원은 총 800명이며 수렵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참새 등 16종으로 한다.

신청인은 사용료를 먼저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수렵활동을 할 때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반드시 휴대하고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군청 관계자는 순환수렵장 운영을 통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감소로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으며, 실제로 인제군은 2008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해 2억8400만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올린 기록이 있다.

그러나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인해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총기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이다.

실제로 인제군은 2013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했었는데, 그해 11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인제군 기린면 북리 물안골 인근 멧돼지 사냥에 나선 이모(57)씨가 100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인근 동료엽사인 하모(45)씨가 쏜 엽총산탄에 배를 맞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해당지역은 농촌지역야산으로 농가주택들이 가까이 있고 마을주민들이 겨울철 땔감을 구하기도 하며 약초캐기도 하는 등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하다.

또한 군부대가 많아 군인들이 야산에서 훈련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들이 야생동물로 오인될 경우 자칫 총기사고로 이어져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 갈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가 또는 축사 주변에서는 총을 발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람을 노루로 오인하고 총을 발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며, 수렵장 미개장지역과 같이 수렵장 이외지역에서의 수렵을 금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엽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수렵지도, 승인서, 밝은모자가 전부인데 엽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탄조끼 의무화 규정방안과 엽사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간 2회 이론안전교육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전에 맞게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총기사고부터 예방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게 우선시돼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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