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강원 동해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이경욱 순경

▲ 이경욱 순경
최근 개최되는 집회시위 양상을 보면 집회시위 장소를 통행하거나 그곳에서 영업하는 영세업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집회시위가 기존 경찰과 주최측간의 문제만으로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 집회시위 장소에서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는 제3자의 권리 또한 생각할 때가 된 것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회시위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보호 또한 규정하므로 집회시위 주최자의 권리와 일반 국민 권리 간 적절한 조화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목적을 위하여 해당 법률에는 질서유지선 사용과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제한 등을 함께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은 단순히 법률 조문만으로 해결하지 못 할 일들이 많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자신들 주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질서유지선을 침범 하거나 확성기를 크게 트는 등 다양한 돌발행동을 하여 보행자들이 다른곳으로 우회하여 통행하는 불편을 주는가 하면, 인근 상인들에게도 영업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야간 집회의 경우 주최자가 확성기 사용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한 60dB이하로로 준수하여 사용하여도 영업방해 등 이유로 해당 지구대 등에 많은 민원과 신고전화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집회시위 현장에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현장상황에 맞게 안전조치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도 다가서야 될 때인 것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남을 존중하라’는 공자의 말처럼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하여, 인근 주민들은 자신들의 기본권을 위하여 서로 존엄과 가치에 대해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 가짐을 가지게 된다면 국민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조화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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