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기 전이나 지위승계 시 소방안전교육을 1회만 이수하면 되었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이수기한은 올해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이며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태백소방서로 문의하면 된다.
석교준 태백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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