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정석영 강원 인제경찰서 경무계

▲ 정석영 순경

최근 4년간 서울에서 자전거 사고로 126명이 숨졌으며, 이 중 89.4%는 안전모를 쓰지 않아 머리가 심하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보면 3∼5월 봄에 3천45건이 발생해 전체의 25.4%를 차지했고 9∼11월 가을에도 3천752건(31.3%)이 발생해 봄ㆍ가을 사고가 잦았다.

요즘 ‘자출족’이 늘면서 굳이 늘지 않아도 되는 자전거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오토바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에서 모든 운전자ㆍ탑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고 오토바이를 많이 운행하는 배달업체에서도 안전모를 대부분 착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우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에 대해 시민의 인식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뒷받침이 없는 상태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청, 경찰, 시민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체육시간을 활용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에서는 교통안전교육 때 자전거 회전 시 수신호 방법 등 안전하게 타는 방법과 자전거도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부분 등을 교육하고, 자전거 운전자ㆍ탑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은 안전모를 착용한 후 운전하고,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잘 준수해야 할 것이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양보하고, 방어운전을 해 더 이상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다.

야외활동하기 좋은 가을철, 안전모를 착용한 자전거 운전자가 많이 보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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