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 중복절차로 임업인의 불편 초래

【춘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도는 도시지역 산림안에서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폐지를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시지역(보전녹지)산림에서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작업로’ 설치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업인 등이 산림복합경영에 지장이 되는 규제혁파를 위해 개선 건의내용을 국토부와 산림청에 건의했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부소관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절토ㆍ성토 50㎝ 이상)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임도설치 및 사방사업만 산림관계법(산림자원법과 사방사업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작업로, 숲길 등은 산지일시사용신고로도 가능하고, 신고 첨부서류 중 실측도 대신 해당 노선표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ㆍ횡단도도 생략함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각각 인ㆍ허가 조건, 절차 등을 규정하여 산지를 경영하고자 하는 임업인 입장에서 개발행위부담이 과다하고, 절차도 복잡하므로 예외규정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임도 보다 더 경미한 작업로를 개발행위허가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 할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구비서류 관련 수수료 작성비용 등으로 산림경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산림사업에 대한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조인묵 강원도 녹색국장은 “산림복합경영에 따른 국민 불편해소와 인ㆍ허가 비용 부담 완화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복합경영계획에 반영된 경우 작업로 등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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