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추가지정 예고 공고

▲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자료사진)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 동면 팔랑리 일대가 ‘산양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25일 양구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6일 동면 팔랑리 254번지 1필지 3164㎡를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의 ‘산양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공고를 했다.

산양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역은 현재 일부가 산양 방사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양이 서식하기 적합한 지형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군유지를 산양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안정된 산양증식 및 복원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현재 양구지역에는 천연기념물 제246호 ‘대암산ㆍ대우산 천연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제372호 ‘양구 개느삼 자생지’ 등 2곳의 문화재가 있다.

1973년 7월 10일 지정된 ‘대암산ㆍ대우산 천연보호구역’은 펀치볼 분지와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대암산, 대우산, 도솔산 및 대암산 정상 부근의 일명 큰용늪과 작은용늪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 양구읍 한전리 산54번지와 동면 임당리 산148번지 및 149번지 등의 ‘양구 개느삼 자생지’는 1992년 12월 23일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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