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강원 고성경찰서 금강파출소 황완태 순경

▲ 황완태 순경
최근 도로를 운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보면 가지각색의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에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 기준으로 ‘충격으로 쉽게 벗어나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 충격에 대한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고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해 반사체가 부착돼 있을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덥다는 이유로 혹은 스타일을 위하여 공사판 안전모라든지 산업용 안전모, 독일병정 철모, 인라인스케이팅 모자, 자전거 안전모 등 기준에 맞지도 않는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은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또한 안전모를 쓰더라도 턱끈을 제대로 조이지 않고 착용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모 착용은 사고 발생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토바이는 구조상 사고가 나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45%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안전모의 올바른 착용은 곧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중에 하나이다.

안전모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전모의 올바른 착용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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