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강원 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이수진 순경

▲ 이수진 순경
최근 들어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대형차 교통사고는 끊임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대형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ㆍ안전운전 불이행 등 난폭운전과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울 필요가 있다.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는 1차로를 운행하던 관광버스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단되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기도 전에 이 달 15일 여수 터널에서 또 한 번의 대형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다. 잇단 대형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처럼 대형차의 경우 다른 차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유발 가능성과 위험도를 감안하여 대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내년부터 차체가 11m를 넘는 승합차와 총중량 20t 이상 화물ㆍ특수차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형차 사고가 확산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차 운전자들의 평균수면시간과 운전시간에 제한을 두는 등 앞으로 대형차 운전자 상대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확실히 인식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해 힘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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