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용접이나 절단 작업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직업병 중 하나가 바로 소음성 난청입니다.

특히 아크가우징 등 용접작업, 플라스마 아크절단, 탄소 아크절단(gas carbonarc cutting)등 각종 절단작업에서는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플라스마 아크절단 작업에서는 가열된 가스가 노즐의 좁은 부분을 통해 초음속으로 나올 때 큰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의 소음수준은 2,400에서 4,800Hz의 범위이고 보통 100데시벨을 초과합니다.

불꽃납땜(torch brazing) 작업에서의 소음수준은 90데시벨을 초과하며 아르곤-수소 혼합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수준이 70에서 80데시벨로 감소하나 질소와 질소-수소 혼합가스를 사용할 때에는 소음수준이 100에서 120데시벨로 증가합니다.

산재보험 보상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입니다.

병원에서는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지 여부를 판정할 때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네 가지 종류의 주파수음(500Hz, 1000Hz, 2000Hz, 4000Hz)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순음청력검사는 3회 이상 실시하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합니다. 만약, 검사치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 1개월 후 재검을 실시하여 판정합니다.

이 외에도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며, ②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 하고, ③신청 상병이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니어야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치료를 위해 이비인후과에 통원치료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는 산재보험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으로는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특진비용 및 장해급여만이 인정됩니다.

장해급수는 최소 14급(평균임금의 55일분), 최대 4급(일시금 기준 평균임금의 1012일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①소음 작업장이 여럿인 경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각각 합산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점, ②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을 떠나면 거의 증상이 고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급수를 받으신 분이 귀가 더 나빠지셨다고 해서 상향된 급수를 받을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시행규칙 48조 별표5 규정에 의거 현재 소음 작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장해보상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진단 받은 시점’으로 판단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내부지침을 변경하여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분이라도 위에서 언급한 소음성 난청의 요건만 갖춘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①65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성 난청과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문의사 판단 하에 통합심사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②용접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수준이 85데시벨에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더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상절차 진행에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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