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강원 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최원철 순경

▲ 최원철 순경
매년 여름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다른 계절보다 증가한다. 휴가를 떠나 혹은 모임에서 친구, 애인, 가족 등과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이에 경찰은 각종 신문사, SNS, 방송보도 등을 통하여 출근시간대, 저녁시간대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음주단속이 있음을 홍보하고 음주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출근길 숙취운전,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는 줄지 않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5 ~ 0.1%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0.1 ~ 0.2% 미만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0.2%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도 처벌이 가능하게끔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동승자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처벌 사례로는 ▲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 음주운전 공모 등을 한 자 ▲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 및 차키를 제공한 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술 한 잔은 괜찮겠지’, ‘오늘은 음주단속 안하겠지?’, ‘설마 걸리겠어?’ 등등 안일한 생각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고, 처음에 아무 일 없이 넘어가다보면 언제부터인가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 버린다.

이같은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 각 종 모임, 회식 등이 있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것이 예상된다면 차를 가지고 가지 않기 ▲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갔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 가족 중 운전이 가능한 자에게 차량 운전 부탁하기 ▲ 전 날 과음으로 인해 숙취가 남아있으면 대중교통(버스, 택시)등을 이용하여 출근하기 등이 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본인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불행해 지고 후회하기 보다는 항상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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