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강원 동해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함민영 경장

▲ 함민영 경장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2015년부터 일선 경찰관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심리적ㆍ경제적 지원기관 연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제공, 야간피해자조사 시 여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그 외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경찰이 2015년 10월부터 도입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이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작된 전자시계 형태의 기기로, 살인ㆍ강도ㆍ방화ㆍ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나 범죄로 인한 보복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범죄피해자가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 스마트폰 등 최대 4인에게 신고 가능하고, 위급 상황 시 경찰은 전화를 강제 수신하여 피해자 주변음성을 청취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확인되는 신고자의 실시간 위치 지도를 통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인 동거녀를 폭행하던 남성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침입하여 폭행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지니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하여 경찰이 신속 출동함으로써 피의자를 검거하는 사례가 있었고, 부천에서 전남편이 주거지 유리창을 파손하고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것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긴급신고 함으로써 경찰이 3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현행범을 체포한 사례가 있었다.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 제도와 더불어 스마트워치를 범죄 피해자들에게 확대 보급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범죄 예방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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