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용접공은 산화철, 크롬, 니켈, 카드뮴 등의 용접흄과 오존, 질소산화물과 같은 각종 유해가스, 석면, 광선, 소음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로 인해 다양한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용접 근로자에게 이환되기 쉬운 대표적인 직업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용접 근로자의 직업병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용접흄에 의한 진폐증과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등 각종 호흡기계 장해입니다.

진폐증이란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어 폐 속에 침착되고 폐조직과 반응하여 폐의 섬유화, 괴사, 석회화 등과 같은 이상상태를 일으키는 모든 질환을 말합니다.

진폐증에 걸리게 되면 산소교환이 어렵게 되어 숨이 차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 폐기종, 혈관장해, 기관지염, 폐렴 등의 2차 질환이 발생되고 심해지면 결핵과 폐암 등이 속발될 수 있습니다.

용접공에게 문제되는 진폐증은 주로 용접흄에 의한 용접공폐증(Welder's lung)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진폐증은 단순한 한가지의 원인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용접흄의 성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모재나 용접봉은 니켈, 크롬, 티타늄, 망간, 알루미늄, 아연 등 다양한 금속흄과 모재에 페인트 된 각종 방청페인트 및 도금물질에 의한 유해가스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다고 합니다.

②용접공은 석면포 등 다양한 석면제품에 노출될 수 있고 6가 크롬이나 니켈, 카드뮴 등과 같은 발암성 금속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직업입니다.

③용접공의 화학적 폐렴은 포스겐, 베릴륨, 이산화질소, 오존,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증상은 열, 두통, 호흡곤란, 기침, 근육통, 메스꺼움 등이고 보통 폭로 후 수 시간만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④아크가우징 등 용접작업, 플라스마 아크절단, 탄소 아크절단(gas carbonarc cutting)등 각종 절단작업에서는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플라스마 아크절단 작업에서는 가열된 가스가 노즐의 좁은 부분을 통해 초음속으로 나올 때 큰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의 소음수준은 2,400에서 4,800Hz의 범위이고 보통 100데시벨을 초과합니다.

불꽃납땜(torch brazing) 작업에서의 소음수준은 90데시벨을 초과하며 아르곤-수소 혼합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수준이 70에서 80데시벨로 감소하나 질소와 질소-수소 혼합가스를 사용할 때에는 소음수준이 100에서 120데시벨로 증가하게 되어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⑤금속열은 주로 산화아연 증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타 크롬산염, 망간, 니켈, 알루미늄, 구리, 주석, 마그네슘 등과 같은 금속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물질의 증기나 흄에 노출된 후 4~12시간 안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주로 호흡곤란, 메스꺼움, 구토, 복통, 두통 등이 있습니다.

⑥용접 아크광에서 조사되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은 각종 안과적인 장해와 피부장해를 일으키는데 특히 자외선은 피부화상과 드물게는 피부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눈에 대한 건강장해로는 전광성 안염(현장용어로 흔히 ‘아다리’라고 함)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 각막표층염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폭로 후 수시간이 경과하면 마치 눈 속에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듯한 통증을 수반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각막표층박리, 궤양, 백색혼탁, 출혈, 수포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백내장이나 망막황반변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⑦그 외에도 금속열과 비슷한 염소화된 열분해산물과 관련이 있는 중합체흄열, 밀폐되거나 제한된 작업공간에서 CO2 용접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산소결핍, 불안정한 자세로 인한 각종 근골격계질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직업병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 진폐보상연금,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행히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들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직업병 유발요인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근무력을 소명하고 흡연력, 과거병력, 거주력 등 업무와 무관한 유해물질 노출 경력을 보정한 후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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